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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지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점 아래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시 필요한 서류를 아래에 준비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납기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납기는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따라서 고지서상의 납기와 실제 납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고지서 납부기한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우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알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성실신고 확인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통상 고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고지세액에 대해 미신고 가산세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미신고 세액의 20%이며, 납부기한이 만료되면 체납일 수에 따라 미납부 세액의 1일당 0.025%씩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가산세를 부과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 납부 시 편리한 납부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은행 창구를 통한 현금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종이,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셔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크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
- 금융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 기타 소득: 양도소득, 복권 당첨금, 위자료 등
2.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각 근로소득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 해외근무로 인해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회사에서 실수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연금을 받는 경우
- 양도소득, 복권 당첨금, 위자료 등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
-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 해외근무로 인해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간단히 말해, 개인이 한 해 동안 근로, 사업, 금융, 연금, 기타 다섯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급여, 사업 이익, 주식 배당금, 저축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며, 소득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평과세: 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축성: 소득의 변동에 따라 세금 부과액도 변동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적응하기 용이합니다.
재정 수요 충족: 정부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고지서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두었습니다.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 핵심 사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납부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면 세금 납부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